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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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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4.04.17 조회수 48
첨부파일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입니다. 

 

봉사활동 포털시스템 (1365, D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신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실시 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학생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엔, 별도의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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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2.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한다.

3.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1365, DOVOL, VMS) 이용 관련 유의 사항

-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시 전 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기타 안내사항>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 평일: 수업시간+봉사시간=8시간 이내 인정(: 4교시-4시간 이내, 6교시-2시간 이내)
-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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