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13.06.25 조회수 267
첨부파일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2013.6.2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8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여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한천초등학교학운영위원회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2013. 6.25.원안가결되어 개정규정이 확정됨.

개정규정은 7일간의 공고를 거쳐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13학년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체력UP 실력UP』 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2013년 방학중 급식지원 안내,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