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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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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09.03.26 조회수 464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공지하시고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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