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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개정사항
작성자 성영혜 등록일 16.09.07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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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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