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4 - 11호 제14기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한벌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 간 : 2024. 3. 11. ~ 2024. 3. 13. 08:40~14:00 (3일간) ※ 후보자 등록마감 시간은 2024. 3. 13. 14:00까지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1, 붙임2) 2) 사진(3×4㎝) 1매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18.(14:00~16:00) 나. 선거장소: 한벌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라.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5명 (초 4명, 유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선출인원과 입후보자가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6일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