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벌초 특례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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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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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올린 특례에서 수정된 내용 한 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기 변경, 수정 중 분리 수정)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내용을 잘 읽어 보신 후 확인 란에 사인하신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기: 현시점~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시점(또는 ~2023. 12. 31)까지 운영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 운영 내용(붙임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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