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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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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준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6.07 조회수 8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

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1부로 자가진단앱 사용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보기로 보시는 것보다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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