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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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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학생과 함께 가정에서도 읽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5).

󰋼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

<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

(출처: 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신고방법

(1) 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우리 학교 본관 2층 교무실 앞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6학년 대상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중(4/10~5/10))

 이메일: 담임교사, 책임교사(ksmjsm@korea.kr)

 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전화, 담임교사의 전화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2) 교외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벌초는 117로 통합하여 운영 중)

(출처: 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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