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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10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 대상학생 선정 계획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담임교사, 민주안전부장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3) 무단결석 연속 10일 이상, 또는 분기별 합산 10일 이상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하는 학생

.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위기학생 단계별 지원 및 관리

상황 단계

학생 상황

지원 내용

1단계

(징후파악,관리)

중단징후 낮은 단계

- 결석, 성격변화, 품행문제

개인, 또래관계, 가정상황 파악 등 담임의 문제해결 지원 상담

- 1단계부터 학업중단위기학생지원단개입·지원

2단계

(상담 및 지도)

중단징후 고조 단계

- 학업관심 저하, 학교 부적응

Wee클래스를 통한 상담과 특별생활지도

1단계 탐색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지원

3단계

(교육환경 개선)

학업중단 요청 단계

- 자퇴원서 제출·고려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Wee클래스, 대안위탁교육 등

4단계

(지원)

학업중단 결정 단계

복교 안내, 학교 적응지원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학교 밖 기관과 연계 관리

2) 숙려제 운영 유형기간

- 학생 본인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형 선택

유형

기간

상담 및 지원기관

1유형

14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유형

15일 이상 ~ 30일 이하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유형

31일 이상 ~ 50일 이하

 

3) 숙려제 필수 프로그램

-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선정

- 상담·치유(개인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등) / 학습지도(1:1 지도, 학습멘토링 등) / 진로개발(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 문화체험및예체능활동(스포츠활동,사제동행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 또는 협조하여 실시

. 출결관리 계획

1) 숙려기간동안 상담(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

2) 학생이 자퇴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숙려기간 모두 출석인정

3)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가한 날짜 외에 결석으로 처리

. 성적관리 계획

1) 가능한 평가 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

2) 불가피한 경우 평가에 응시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결석 처리

3) 필요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 성폭력예방·안전관리 계획

1) 가정과 연계하여 전화통화 및 문자로 예방교육 및 확인

2)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담임이 가정방문

2

기대 효과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중단 사례방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급 및 건전한 생활 영위

2023. 4. 12.

한 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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