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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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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수칙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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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9-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이에 23. 3. 20.()부터 학교 방역관리도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건강

한 학교생활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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