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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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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선거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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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2023316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원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3. 9.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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