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 출입 및 통학 안전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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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62 | ||||||
한벌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출입 및 통학 안전 관리 방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출입 안전 관리 1) 정문, 후문(학생 등.하교 출입구) : 본교 재학생 등·하교 시간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오전 08:00~09:00 이외의 시간의 출입 통제 - 1-6학년 하교시간에 후문만 개방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실이 있는 후문만 개방) - 2시30분 이후에도 정문. 후문 모두 폐쇄 - 택배차량도 후문에 주차, 본관쪽으로 택배차 출입금지 (부득이한 경우 배움터지킴이실 안내에 따라 정문 운동장 주차 가능), 2)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외부인(학부모 포함)을 통제한다. - 외부인의 출입증(방문증) 패용 필수 -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 교육 실시 3) 등.하교시간 외에는 정문 및 후문의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되, -안전사고 발생 시 제외(다쳐서 보행 불편 시 제외) -학교행사 제외(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의 학교 행사 시 별도 계획에 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배움터지킴이실 통해서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이 통화 후 출입가능) 나.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1) 방문객은 행정실에서 관리대장에 성명 및 방문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2)『방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교내 출입 허가한다. 3) 교내에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 및 용무 후에는 『방문증』을 행정실에 반납하도록 한다. 4) 출입 거부 학교장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한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하고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학교주변 통학로 및 교내 차량 통행로 등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 1) 등·하교 시간대 교문 앞 장시간 주정차 금지 2) 배움터지킴이실 안내에 따른 후문 쪽 안전한 승하차 장소 지정 3)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보차도 구분 -교직원 차량 정문 출입을 통한 운동장 주차(교내 주차장 협소)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 등하교 시 정문 출입 금지(후문 이용) -정문에서 본관 및 별관으로의 유도선을 이용 보차도 구분 -배움터 지킴이실 안내에 따른 교직원 차량 후문 주차장 이용 나.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방해 시 적절한 조치 2) 교직원, 학생보호인력(교통 안전지도 시니어클럽), 녹색학부모회 등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지도
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차량의 경우 되도록 주차를 통제하고 도보이용 안내. 나. 등.하교 시간대의 외부차량 교내 진입 금지. 단, 이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의 학교 방문 차량(학부모 차량 포함)의 경우 차량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 후 주차장에 주차. 다. 교직원, 장애인, 방문객에 대한 주차구역 지정 운영. 라.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행정실 및 교무실에 방문하여 차량출입증을 교부받아 차 량의 전면과 후면에 비치. (방과후 교사차량 및 외부강사에도 부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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