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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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벌초 | 등록일 | 23.12.21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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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한벌교육공동체 3주체인 학부모, 학생,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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