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한벌초 출결 처리 안내(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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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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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관리 (23. 04.11.~ 적용)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교외체험학습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 결석' 출석으로 인정(월 1일 출석 인정)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2.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3.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병결 처리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4. 질병결석(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1) 2일 이내의 질병 결석-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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