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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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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한벌초 출결 처리 안내(결석신고서)
작성자 *** 등록일 23.04.11 조회수 356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출결 관리 (23. 04.11.~ 적용)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초ㆍ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교외체험학습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 결석' 출석으로 인정(월 1일 출석 인정)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2.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3.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유형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세지, SNS, 사진 등)

확진자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유증상자

-PCR 음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병결 처리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4. 질병결석(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1) 2일 이내의 질병 결석-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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