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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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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협조
작성자 한벌초 등록일 09.04.22 조회수 240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과자류 등의 제품에 대해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어 해당제품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한 제품은 주로 어린이가 먹는 식품으로 <유통판매 잠정 금지 품목사진>을 첨부하오니 위해우려 식품으로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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