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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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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3545
첨부파일

체험학습 불허사항 : 시업일 첫 주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코로나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가 기간 안내

비고

관심

주의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신청은

3일 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1개월 이내

*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경계

심각

국내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110일까지(가정학습 포함 연간 45일 이내) 신청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에 한해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교외 체험학습 신청 외의 결석은 결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수업(원격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 신청서 제출 방법 : 인편, 팩스, 스캔 후 이메일 전송(신청자 및 보호자의 서명처리 확인)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중 보호자는 담임교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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