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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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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개정법 시행 내용 안내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0.03.31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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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25.(수)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 관련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 ‘민식이법’ 관련 개정법 시행 내용]
  가. 도로교통법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 및 신호기 과속방지 시설 우선적 설치하도록 의무화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 설치 기준 마련
    3) 어린히보호구역 내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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