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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문
작성자 손방울 등록일 21.11.23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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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문입니다.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여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의사소견서 확인 삭제)

-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중지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 결정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자

등교가능

수동감시 대상 조건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자가격리, 수동

감시 대상자 아님

등교 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

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

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전

등교중지

격리해제확인서 받은 후

등교가능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등교(출근)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검사결과(음성)

인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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