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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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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강춘옥 등록일 21.01.04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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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 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규칙 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을 탑재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의 마지막 부분 제31조 징계의 기준 관련 징계 대상에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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