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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19.12.13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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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생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학교 규칙과 생활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규칙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3장 교외 체험학습

30체험학습의 승인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일 최소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장 교외 체험학습

30(체험학습의 승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3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38구성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9기능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0운영 교권보호위원회는 본교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장은 별도의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39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교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0교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 교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55비밀누설 금지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7운영세칙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생활규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8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교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 업무 처리 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른다.

18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본인(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34전교학생회학생회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중략)

항 신설

34전교학생회학생회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중략)

전교(학급)학생회 임원의 징계: 학교규칙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학급 및 전교학생회) 임원 자격 박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해학생 조치 1호 이상(교내선도)의 경우 즉시 임원 자격 박탈, 선거권 부여, 재학 중(졸업일까지) 피선거권 박탈

35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중략)

, 항 신설

35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중략)

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자전거 등교를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할 시에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상생활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체격에 맞는 것으로 타야하며(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법률 시행일 : 2019. 12. 12.()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 확인 :

교동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gyodong-e/M01/)-공지사항

 

2019. 12. 13.

 

 

교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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