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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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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안전교육 및 학부모 동의 안내
작성자 신경원 등록일 19.05.17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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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하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꼭 안내장을 읽어 보시고 계속해서 자전거 통학을 원하실 경우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자전거 통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장갑 등)를 모두 갖추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만 자전거 통학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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