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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
작성자 천은경 등록일 18.02.06 조회수 113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행동강령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도 준수해야 하므로 부정청탁금지법과 기관별 행동강령 모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등 대상이 됨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이전과 같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법 제8조제3항제2),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허용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최고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급별 차등을 두거나 시행령 보다 더 낮은 별도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가 적용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공직자등 구분

󰋻(기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각각 규정(별표2 1호가목 및 나목)

󰋻(변경)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함께 규정(별표2 1호가목)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 적용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별표2 1가목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므로 기존과 동일)

<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

기 존

개 정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

이상

5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2. 적용기준

2. 적용기준

. 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외부강의등의 유형과 요청사유는 사전·사후·보완 신고사항에서 모두 제외됩니다.(신고사항은 사전·사후 등 관계없이 모두 동일)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보완신고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후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구분 >

신고종류

내 용

신고시기

근거조문

사전신고

요청명세(주제, 사례금 총액 등) 미리 신고

사전에 언제든지

법 제10조제2

시행령 제26조제1

사후신고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법 제10조제3

보완신고

사례금 총액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제외하고 신고한 후 보완하는 신고

안 날부터 5일 이내

시행령 제2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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