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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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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회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유정희 등록일 23.11.17 조회수 67

1. 목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43(·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0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 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44(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5(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7(검토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8(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9(공포 및 정보 공시)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50(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51(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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