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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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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119구급차 이용 관련 안내문
작성자 최정환 등록일 20.05.28 조회수 180
첨부파일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아동이 발생 시 119구급차량 이용 선별진료소 이동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1. 의심증상 아동의 보호자가 선별진료소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보호자 부득이하게 오지 못 할 경우와 증상이 심한 경우에 119구급차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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