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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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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법 시행
작성자 김범문 등록일 21.10.19 조회수 142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 10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해석)

1. 우리학교 후문~교육청 구간은 주정차가 허용된 일부 구간(노면에 표지됨)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단속 대상입니다.

2. 회전형교차로 주변에서 학생을 승하차 하게 하는 부모님들께서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소 힘들지만 어린이 호보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원고등학교 생활자치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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