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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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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손나영 등록일 18.12.11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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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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