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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국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3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⑨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⑥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4호(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⑥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의견 수렴 등 방법)
  •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소집 등)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회기 2일,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제23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육과정협의회, 평생교육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고,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2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7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 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규정의 개정 등)
  •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08. 03. 04. 제 1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9. 04. 02. 제 2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11. 제 3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19. 제 4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7. 16. 제 6 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치원위원의 임기 만료) 본 규정에 의해 유치원위원의 임기는 2015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9. 04. 05. 제 7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