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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학생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1.03.29 조회수 149
첨부파일

자율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시 학생 출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1.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무료발급가능) 발급받아 등교시 제출이 원칙입니다.

2. 진료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붙임2]의 서류를 반드시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증상이 경미한 경우(약간의 인후통, 미열, 기침, 근육통 등)에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가정에서 머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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