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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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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평가기준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0.02.26 조회수 207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12KB) (다운횟수:19)

2020(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을 공개합니다.

 

1.차등지급율 및 정성평가 반영 비율

 차등지급율 50%로 결정함, 정성평가 반영 비율 20%로 결정함.

2. 평가기준

   정량평가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참조

3. 이의제기

  - 기간 2 28일부터 35일까지 7일간

  - 방법첨부된 이의 신청서 기간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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