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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작성자 최원창 등록일 18.10.24 조회수 638
첨부파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구 정 초 등 학 교

 

1. 근거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및 연락처

○ 책 임 관: 교감(838-2739)

○ 운영담당자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행정실장(838-479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배움터 지킴이

 

4.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첨부1] 참조

 

5.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50cm * 세로 60cm

○ 부착장소: 정문 출입구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에 따름

17(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30일의 보유 기간 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별도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 자체에 보관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열람.재생되는 장소 : 행정실

출입통제 현황

구 분

관리현황

비 고

녹화기·모니터

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

별도 보관 시설

잠금장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진천군CCTV통합관제센터: 6 )

모니터링 담당자

-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사안 : 배움터지킴이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 행정실 담당 주무관

 

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따름

15(처리의 제한)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유지.보수

설치.유지보수 점검 담당자 : 행정실 담당 주무관

주기적 점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달 점검

 

12. 이 외의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6.4.20.)>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첨부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통합

CCTV

대수

설치CCTV

연계여부

IP주소

촬영범위

순번

카메라

화소

모델명

설치장소

19

1

210

SNO-K2013R

본관 현관정문

 

172.15.2.15

교사동 주변 전체 촬영

2

도서실외벽

(사택입구및진입로)

 

172.15.2.16.

3

급식소외벽

(다목적교실옆문)

 

172.15.2.17.

4

본관 현관후문

 

172.15.2.18.

5

창고외벽

(후관외벽및급식소입구)

 

172.15.2.19.

6

유치원지붕

(유치원놀이터)

 

172.15.2.20.

7

IPC-BM21P-G

주차장기둥1

(주차장및놀이터)

 

172.15.2.41.

8

주차장기둥2

(놀이터및진입로)

연계 

172.15.2.42.

9

본관후문외벽

(서고옆진입로,텃밭)

 

172.15.2.43.

10

본관현관지붕

(본관외벽및급식소입구)

 

172.15.2.44.

11

본관외벽

(운동장및다목적교실입구)

 연계

172.15.2.45.

12

급식소외벽

(다목적교실측면출구)

 연계 

172.15.2.46.

13

보건실외벽

(보건실앞진입로)

 연계 

172.15.2.47.

14

도서실외벽

(후관진입로,수돗가)

 연계 

172.15.2.48.

15

본관현관기둥

(조회대및운동장)

 

172.15.2.49.

16

급식소외벽

(골프연습장정면)

 

172.15.2.50.

17

다목적교실골프장외벽

(농로입구)

 

172.15.2.51.

18

다목적교실그네외벽

(그네놀이터)

 연계 

172.15.2.53.

19

IPC-DM2IT-W

다목적교실 실내

 

172.15.2.52.

 

 

[별지 제3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

확인자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의견

※ 학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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