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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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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대응 안내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19.03.11 조회수 85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질병결석 인정 처리 절차 및 우리학교 대응사항을 안내합니다.

 

우리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15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실내 수업으로 대체)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30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P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담임선생님께 3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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