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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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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안진희 등록일 24.03.26 조회수 81
첨부파일

본교 학칙에 따라

 

13(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항 관련) 이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학부모 동반 국내 체험 학습은 연간 15* 이내, 해외 체험학습은 30** 이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내체험학습일수와 해외체험학습일수의 합산일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내.외 교환 학습(.농간 포함)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교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 학습 실시 3***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 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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