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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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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10.19 조회수 76
첨부파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고시2023-23(2023.10.19.)]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붙임문서와 같이 개정시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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