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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무투표실시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0.11.03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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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모위원 정수 1명중 1명이 등록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2011월 6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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