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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0.03.19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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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정수 1명중 1명이 등록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8항에 의하여

2020323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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