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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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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임화영 등록일 19.09.19 조회수 30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직 제7조 제1항.

2. 2019년도 1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첨부와 같이 공개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2019. 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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