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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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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one-stop서비스 안내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12.03.07 조회수 427
첨부파일

2012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one-stop서비스 추진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www.oneclick.mest.go.kr )으로 기안내(2012.3.16.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학부모님께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16 일(금)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신청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원신청사업내용 : 1. 방과후 자유수강권

                     2.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3.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지원 사업별 예산및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기준은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가구당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 아래와 같습니다.

 1. 방과후 자유수강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2.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 추후 교육청에서 배정인원 통보 할 예정 

 3.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법정 국민기초 및 한부모가족 자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사례>

□ (사례1)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직 장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원2천원)

  ○ 직장(부) + 직장(모) ⇒ 직장 기준   

   ☞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664,025  

20,296  

3,392  

21,015  

2인  

1,130,636  

33,218  

17,507  

33,663  

3인  

1,462,648  

42,467  

28,901  

43,109  

4인  

1,794,660  

52,087  

43,747  

52,200  

5인  

2,126,672  

62,288  

61,170  

63,026  


(사례2)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 6천원 납부하는 5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3만6천원(모) ⇒ 6만6천원(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부) + 지역(모) ⇒ 혼합 기준

     ☞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30%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719,360  

21,015  

3,469  

22,115  

2인  

1,224,856  

36,062  

21,678  

36,433  

3인  

1,584,535  

46,249  

35,118  

46,400  

4인  

1,944,215  

56,741  

51,272  

57,500  

5인  

2,303,895  

66,893  

68,987  

67,692  

 

※ 위 기준에 초과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육비 추천으로 수업료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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