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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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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긴급전화 운영 안내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20.12.23 조회수 151

아동복지법긴급전화 운영안내

(아동학대 의심 발견 및 학대아동이 신고 )

○ 운영안내

긴급전화 번호 :043-832-1391

설치 및 신고 접수처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운영시간 매일 24시간 운영야간 및 휴일에는 재택근무자 착수신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의 신체에 맞은 흔적(상처,붓기 등)이 있는 경우

정서불안언어장애과잉행동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아동의 옷차림이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성지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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