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안
작성자 이종현 등록일 19.07.16 조회수 21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본교는 학교생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 확정안 내용

. 29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

. 39조 용의복장

. 56조 통신기기 관리

. 63조 학생회 부서

. 64조 학생회 직무 및 선출

. 징계 기준표

2. 학교생활규정 홈페이지 탐재안내

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에 탑재

 

이전글 2019.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다음글 19.2학기 자유학기 활동 개인 위탁 운영자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