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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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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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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산고 등록일 09.04.21 조회수 729
첨부파일
규정개정안.hwp (30KB) (다운횟수:217)

괴산고등학교 공고 제 2009-8 호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병행에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로 변경(안 제4조)

  나. 입후보등록자가 정수이하일 경우 무투표당선 및 재 선출 공고 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지역위원 선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라.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월 1일에서 4월로 변경(안 제9조)

  마.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0조)

  바.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학교회계로 변경(안 제14조)

  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시행근거 마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7-804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괴산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833-1902,  FAX : (043) 83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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