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헌장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광혜원중학교 헌장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0.08.13 조회수 207

​​​​​

광혜원중학교 헌장

전 문

 

우리 학교는 옛화랑들의 얼이 서려있는 화랑터에 위치하여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성장 배움터라는 학교비젼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광혜원중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의 공 동체를 지향한다

2.광혜원중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체제 속 에서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민주적 의사소통 체 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3.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 장을 위해 진솔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4.광혜원중학교 배움 공동체는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하며 자발적인 배움 과 지성을 쌓아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

 

1장 총칙

1(설립목적) 본교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위한 행복씨앗학교 운영 자율학교로서 즐거운 배움, 따뜻한 나눔으로 더블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학교비젼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여 실천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다.

2(교육목표) 본교의 학교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하며 자아존중감을 기른다.

타인을 존중학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도전정신과 사고력을 기른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교육프로그램) 2조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본교는 중학교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를 여는 배움과 성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따뜻한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장 교육과정

4(교육과정 편성운영)교육과정은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서, 교과, 창 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과목으로 일본어/중국어, 보건/진로와직업으로 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한다. , 체육, 예술(음악/미술)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시간을 확보.운영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1. 1학년을 자유학년으로 운영한다

2.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3.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4.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5.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6.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7.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⑧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1.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2.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시간(102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3.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⑨면단위 소규모학교 활성화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5(교과용 도서)교육부 검.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 교과서를 선 정할 때는 각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교에 보급된 교과서는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6(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따뜻한 품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과 개별 맞춤식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성교육

1. 미래 시민에게 필요한 인성 가치 및 덕목을 기르는 참여형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기본이 바로 선 으뜸 학생을 양성한다.

2.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한다.

         3.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

         4.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1학생 1동아리)

       ② 진로지도

1.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로 캠프를 운영하여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한다.

3. 개별 맞춤형 현장 직업 체험을 추진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3장 교육여건

7(교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교원의 자격), 22(산학겸임교사 등)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중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다.

8(시설 설비) 행복씨앗학교 운영 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은 시설을 확보한다.

교육기본 시설로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교육활동 지원실,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특별교실로는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건실, 도서관, Wee-Class, 컴퓨터실, 미술실, 음악실 등을 확보한다.

교육활동 지원실로는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체육실, 보건실, 교육정보실, 급식실, 방송실, 홈베이스, 학생 휴게공간, 미디어 스페이스 등을 확보한다.

9(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학급수는 각 학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인가 학급에 의해 편성한다.

학급당 학생 정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배정 인원으로 한다.

 

4장 학사관리

10(학생입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입학·재취학·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가 본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특례입학절차에 의하여 허가한다.

11(학생정원 관리)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며, 교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각 교과 담당 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수인정을 위한

평가 문항을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근거로 출제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2(학년도, 수업연한) .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학년도는 31일로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은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5장 학교 운영

1절 인사관리

13(교장) 교장의 인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14(교직원) 교직원의 인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인사는 교무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해외연수, 외부강사 초청연수, 자체연수 등을 실시한다.


2절 재정운영

15(학교회계).공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 및 충청북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학교회계 세입세출에 의거 운영한다.

16(발전기금) 관할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에 의거하여 모금.집행한다.

17(학교재정공개) 학교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편성.집행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6장 후생복지.지원

18(학생 장학금) 학생 장학금은 내외부 장학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본교 학 칙 및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9(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편성.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실과 유휴시설 등의 학교 시설을 최대한 개방한다.

20(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면학분위기를 해 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생회 및 학생동아리 활동을 보장한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및 동아리 등 학생 자치 기구는 지도교사를 둔다.

 

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21(학교재정운영 공개)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22(학사행정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한다.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내 인사 및 포상 기회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육 계획 수립 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그 중 학부모 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 지역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규정으로 정한다.

 

8장 학교발전계획

24(학교발전 계획) 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미래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재정 확충 및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교육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4(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사회 인사가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지도, 교과지도, 방과후학교 등 의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한다.

 

9장 보칙

25(학교헌장 제·개정)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를 거쳐 확정하고, 학교장이 공표하여 시행한다.

본 헌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들은 교육관행에 따른다.

26(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해제 시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환원한다.

부 칙

1(시행일) :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7. 30. 2020학년도 제82회 광혜원중학교운영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