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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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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본교 특례 안내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3.09.20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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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9.1일자로 공포·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본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드립니다.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9.20.() ~ 10.31.()입니다. 추후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시 전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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