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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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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안내
작성자 이석순 등록일 20.05.27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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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및허가 지양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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