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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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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학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15.11.05 조회수 253

 1. 무단결시, 부정행위자, 부정행위협조자는 0점 처리됩니다.

        ‣ 시험 시간에 휴대전화, MP3, PMP,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 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등  전자 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고사기간 중 휴대전화, MP3, PMP 등의 모든 전자 기기를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1교시 감독 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합니다.

    부정 행위 유형

      ①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⑧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교사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⑨ 기타 시험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답안지 작성법

        ‣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고, 답안작성을 잘못 하였을 경우 손을 들고

          바꿔서 다시 마킹합니다.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서술형 문항의 경우 연필이나 사인펜이 아닌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채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깨끗하게 작성합니다.

          잘못 썼을 경우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합니다.(연필과 샤프펜 사용을 금합니다.)

 

     3.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테이프(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

          하여야하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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