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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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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엄정화 등록일 19.05.21 조회수 73
첨부파일

 최근 7년간 전체 화재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광혜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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