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자치법정이란?
작성자 엄정화 등록일 19.05.03 조회수 96
첨부파일

학생자치법정이란? 

  본교에서는 그린마일리지(·벌점제도와 연계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학생자치법정은 미국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법정의 한국형 모델로 학생이 자치법정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직접 지도 방식을 결정 내려 교칙 위반 학생들을 선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학생지도방식을 처벌 위주의 지도방식에서 선도 위주의 지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이며학생에 대한 징계가 최대한 긍정적이며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2019. 2/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이체 안내문
다음글 뉴스레터-자녀사랑하기-3호(정신과 치료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