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급식종사자) 파업으로 인한 급식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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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19.07.01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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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댁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2019년 7월 3일부터 대대적인 쟁위행위(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우리학교 급식종사자 중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뜻을 알려와 파업기간 중 급식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빵과 음료로 급식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외부의 대체인력 투입이나 전체 학생의 도시락 위탁급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들께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대체급식으로 부족한 식사량을 보충할 수 있는 개별 간식 또는 도식락 지참은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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