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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금지 안내문
작성자 감곡초 등록일 19.05.07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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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당기금(회비) 조성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에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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