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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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아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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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가.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114(2019. 6. 26.)에 의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필요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에 의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학교 규칙에 반영 다. 특수교육개별화교육지원팀에 관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 장애인권에 관한 내용을 생활 규정에 반영 2. 시행일: 2020년 3월 1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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